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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9누45144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1. 2.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제1차 처분과 그 취소 판결의 확정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 10. D중학교 재학생인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조치원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출석정지 5일(2018. 1. 29. ~ 2018. 2. 2.)(제6호)’ 조치를, 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각 의결했다.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했다.

원고는 2018. 1. 18. 피고를 상대로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제1차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560호)에 제기함과 아울러 그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서울행정법원(2018아10163)에 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18. 1. 26. 제1차 처분 중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2018. 1. 29. ~ 2018. 2. 2.), 특별교육 5시간 부분’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560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 8. 17. “4명의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전체위원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으므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구성되었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심의 및 요청에 기초한 제1차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그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직권으로 했다.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나. 피고의 제2차 처분과 그 효력의 정지 자치위원회는 2018. 10. 30.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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