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중 ① 전학 처분, 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E, F은 2014. 3. 4.경 D중학교(이하 ‘D중학교’라 한다)에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14. 3. 10.경부터 E에게 교실에서 “씨발,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고, 장애인반 학생과 닮았다고 놀렸으며, 일주일에 3회가량 E의 팔이나 다리를 주먹과 발로 2대 정도 툭툭 치거나 때렸다.
다. 원고는 2014. 3. 6.경부터 F에게 교실에서 “안여돼(안경, 여드름, 돼지)”라고 놀리고, 거의 매일 F의 어깨, 다리를 2대 정도 주먹과 발로 치거나 때렸다. 라.
E의 아버지는 2014. 3. 20. 14:00경 원고가 E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20. 원고, E, F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원고의 모 C에게 전화로 2014. 3. 21.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가 개최될 것임을 알렸다.
바. 자치위원회는 2013. 3. 21. 16:40경 회의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E과 F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 6, 8호에 따라 ‘특별교육 5일, 출석정지 5일, 전학’을 의결하였다.
사.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일, 출석정지 5일, 전학’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부모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아. 원고는 2014. 4. 7. 대전광역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