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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1 2020구합58298
전학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게 한 전학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현재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 원고의 조치 전력 1) 피고는 2018. 9. 10. ‘원고가 슬리퍼를 날리다가 E의 얼굴을 맞춤’을 안건으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으나, 원고와 E가 화해하였음을 이유로 가해학생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2)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학생을 폭행함’을 원인으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1항 제2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1항 제5호), 보호자 교육(제9항) 조치를 하였다.

3) 피고는 2019. 9. 19.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학생을 놀리며 컴퓨터를 끄고 도망가는 등 4명의 학생들과 공동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함’을 원인으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1항 제2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3항), 보호자 교육(제9항) 조치를 하였다. 4) 피고는 2019. 10. 2. 원고에게 ‘원고가 6명의 학생들과 공동으로 1학년 학생 12명을 폭행함’을 원인으로 서면사과(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1항 제2호), 출석정지 5일(제1항 제6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3항), 보호자 교육(제9항) 조치를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전학 등 조치 1 피고는 2019. 12. 24. ‘원고가 2019. 11. 29.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함’을 안건 중 하나로 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자치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의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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