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0.11 2018구합84225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와 함께 D중학교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D중학교(이하 ‘해당 학교’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9. 20.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들(이하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19. 2. 28.까지(제2호)]와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 이수 조치를 명할 것을 의결하였다.

1 원고가 2018. 4.경 방과 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F으로부터 ‘피해학생 잡아’라는 말을 듣자, 피해학생 겨드랑이 양옆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았고, 이때 F이 피해학생 앞으로 다가와 피해학생의 성기를 만졌다.

2 원고가 2018. 9. 6. 점심시간에 같은 반 학생 G의 필통을 가져가 피해학생 가방에 2~3분 정도 숨겼다가 G이 필통을 찾아 피해학생 가방에서 이를 꺼내 5교시 시작종이 치고 돌려주었다.

다. 피고는 2018. 9. 28. 위 의결에 따른 처분(이하 특별교육 이수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