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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9 2018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실 운영자인 C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5차 384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위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골재 등 유체 동산을 압류한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유체 동산 압류로 인하여 아들 C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2016. 5. 6. 경 보령시 E에 있는, F 번영 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골재의 압류를 풀어 주면, 즉시 ㈜B에 대한 대여금 원금 1억 원과 법정 이자, 압류비용 2,000만 원을 합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대해 약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9. 경 피해자로 하여금 ㈜B 소유의 유체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제 3자인 ㈜B에게 위 유체 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증명원, 지급명령, 통장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압류 해제 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회복 차원에서 7,0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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