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66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부산지방법원 집행 관인 D이 2015. 4. 23. 인천지방법원 2015차 1672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압류한 버트 플라이 밸브 138개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의 표시를 제거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