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 D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 987호, 2015차 3033호의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압류 집행을 한 시가 7,000,000원의 필 림 전사기계( 접착기) 의 압류 표시를 제거한 후 김포시 이하 불상지 공터에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9,100,000원 상당의 총 36개의 압류 물의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동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공무상표시 무효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일환인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집행 채권자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공장을 접으면서 채권자 F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압류 물을 공터에 옮겨 놓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압류 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36개의 압류 물 중 31개의 압류 물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반환하여 채권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였다.
돌려주지 못한 압류 물은 외주업체에서 주지 않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 동종 전과나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