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981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관악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차 전 136236호 지급명령에 압류표시를 부착한 냉장고 1대 등 시가 합계 99만 원 상당의 물품 9점을 C에게 인도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 결정문,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