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정92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1:42 경 파주시 B, 806동 101호 피고인 집에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 법원 2015차 전 4808호 )에 기한 유체 동산 압류 집행을 받고(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본470호), 채권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어 압류 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유체 동산 압류 목록 1-12 번 중 1번 (TV), 3번( 런닝 머신), 5번( 입식 에어컨), 6번( 대리 석 식탁), 7번( 노트 북), 8번( 냉장고), 10번( 김치 냉장고), 11번( 세탁기), 12번( 건조기 )에 붙어 있는 압류 표시를 임의로 떼어 내 어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증 제 6호 증), 압류 물 점검 조서, 고양지원 파주시 법원 (2015 차 전 4808호) 지급명령, 수사보고( 증 제 18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