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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40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0. 8. 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단독 범행(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F에 대한 9억 7,000만 원의 채권에 기하여 2014. 3. 26. 실시한 강제집행에 따라 E 내의 장비와 비품 등 42,988,000원 상당의 유체 동산이 압류되어 E를 개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경 창원지방법원 부근의 상호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채권의 양수인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와 J 회사 대표 K에게 E의 개장 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개장 전까지 K에게 5,000만 원, I에게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I와 K으로부터 주식회사 F에 대한 각종 채권 추심을 취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장 동의서를 받고 위 개장 동의서에 기하여 위 I와 K으로 하여금 2014. 5. 26. 경 주식회사 G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집행신청 취하 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하게 하여 위 유체 동산 압류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유체 동산 압류를 해제하여 E를 개장할 의도만 있었을 뿐 위 개장 전까지 I와 K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K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실시한 유체 동산 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42,9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강제집행 면탈) 2014. 8. 1. 창원지방법원 2014 타 채 8046 공 소장에는 “2014 타 채 804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타 채 8046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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