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 19:20경 서울 서초구 B상가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부인 D 공동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피해자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유자인 D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아파트를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D과 별거 상태에 있었고, D은 위 아파트의 매도를 반대한 상황이었으며, D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지분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8. 7. 2.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2. 19:20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목적물 소재지 란에 ‘서울 서초구 E, F호’, 매매대금 란에 ‘일십오억 원’, 매수인 란에 ‘G, I’, 매도인 란에 ‘A, D’이라고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D의 이름 옆에 ‘代 D‘이라고 D 명의로 서명을 한 후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