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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13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2. 서귀포시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로부터 토지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소유의 서귀포시 F 임야 3,306㎡, G 임야 875㎡, H 임야 509㎡에 관하여 매도인은 E, 매수인은 I과 D, 매매대금은 1억 8,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다음 2012. 2. 7. 매수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경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중개한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분쟁 발생하여 매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정)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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