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D 검사는 “주식회사D”을 “피해자”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에 대한 사회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매도인의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를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9. 28.)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6. 22.)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도인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시 매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