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9. 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C 외 1필지 B동 203호’ 라고 기재하고, 그 밑의 매매대금 란에 ‘이억사천만, 240,000,000원, 완불’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의 매도인 란에 ‘서울시 서초구 E빌라 202호, F, G’ 라고 기재하고, 그 밑의 매수인 란에 ‘서울시 강남구 H 302호, I, J’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 J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및 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 양도증서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로 ‘부동산 양도증서’ 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부동산표시 란에 ‘남양주시 C 외 2필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연립주택 비동 203호 40평형(미등기상태임)’ 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양도인 ‘J, I, 서울시 강남구 H’라고 기재하고 J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 양도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3.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 사무소에서 제1항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 양도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9. 3.경 남양주시 K에 있는 M 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 양도증서를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