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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80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매 중개보수 초과에 의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수인 D이 매도인 E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F아파트 G호를 대금 168,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6. 11. 19.경 위 D으로부터 그 중개보수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 8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임대 중개보수 초과에 의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임대인인 위 D이 임차인 H에게 위 호실을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그 중개보수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 4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이체처리결과조회(1,000,000원), 부동산월세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50,000원),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개보수가 40,000원이라고 했는데 D이 50,000원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해당 중개업무를 처리할 때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이나 중개의뢰인에게 대접한 음료수 비용이 들었으니 초과로 받은 10,000원은 실비라고 생각했으므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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