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01:30 경부터 같은 날 04:50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3 병 시가 92,000원 상당과 과일 안주 1접 시 시가 3,000원 등 합계 4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 허가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