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62] 피고인은 2016. 9. 23. 18:50 경부터 23:10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하 이트 맥주 17 병 시가 68,000원 상당과 엑스 필 맥주 8 병 시가 40,000원 상당 및 과일 안주 1접 시 시가 30,000원 상당 등 도합 1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263] 피고인은 2016. 10. 25. 04:10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