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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3. 04:1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

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맥주 10 병 40,000원, 소주 1 병 10,000원, 과일 1접 시 40,000원, 노래방 비용 60,000원, 아가씨 접대비 70,000원 등 도합 2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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