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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83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 직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1:26 경 서울 구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만 43세, 여) 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골뱅이 1접 시 (20,000 원), 노가리 1접 시 (5,000 원), 막걸리 3 병 (12,000 원), 생맥주 3 잔 (9,000 원), 수백 2 병 (12,000 원)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오만 팔천 (58,000) 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2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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