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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2 2018고단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15] 피고인은 2018. 2. 6. 00:30 경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사이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도 우미 서비스 등 합계 6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367] 피고인은 2018. 2. 4. 15:30 경 부천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4 병, 40,000원 상당의 와인 2 병, 5,000원 상당의 쥬스 1 잔, 10,000원 상당의 황도 1접 시 등 합계 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 영수증

1. 현장( 취식 주류 등) 사진, 영업 허가증 사진 [2018 고단 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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