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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604』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00:30 경 의정부시 B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 병, 봉사료 등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645』 피고인은 2016. 7. 26. 23:30 경 포 천시 E 지하 1 층에 위치한 F에서 피해자 G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접 시, 황도 1접 시, 노래방이용 2 시간, T.C 2시간 도합 22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및 영업 허가증 스캔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7 고 정 6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피해금액 영수증, 피해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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