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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322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2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훼밀리 라이프’, ‘무배당 브라보 라이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증권번호 E)',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증권번호 F)’,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롯데 성공플러스보험’, 2010. 9. 17.경 피해자 에이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 ‘NEW 프리미엄 건강보험Ⅱ 1009’ 등 총 6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9.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0. 10. 21.경 보험금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29.경부터 2013.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304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총 64,966,67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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