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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4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롯데 점프업 종합보험’,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브라보 라이프 090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0904)’,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라임 종신 의료비 2형’,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하이 라이프 하이 스타 골드 종합보험(Hi0904)',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을 多 주는 가족사랑 보험(0904)’, 피해자 PC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PCA 가디안 종신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LIG 닥터 플러스 보험’, 2009. 6. 29.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그린 라이프 원더풀 플러스 14’,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0904', 2009. 7. 2.경 피해자 우체국의 ‘에버리치 상해보험(만기환급형)’ 등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11개 보험사의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8. 8.부터 2009. 8. 21.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요추부 족관절, 수관절 염좌’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경미한 증상을 보여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8. 28.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8. 28. 보험금 4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86일간 허위 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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