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2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기준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16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9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20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피고인이 직접 입원하거나 D을 입원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9.경부터 2010. 4. 1.경까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0. 2. 25.경부터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원날짜는 위와 같다.

14일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 퇴화’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E에 있는 ‘F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2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3,745,9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의 기재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3,424,035원을 지급받았고, 2007. 9. 13.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