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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2 2015고단1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사기로 구속 기소된 H의 며느리로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H의 남편이 운영하는 I 사무실 소속 일용노동자 이 사무직 근로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이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한 다음, 진단서 및 입 ㆍ 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허위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12. 2. 경 시흥시 J 건물에 있는 K 정형외과에서, L으로 하여금 소래 산에서 조깅하다가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말하도록 하여, L이 경부추 염좌의 진단을 받아 그 때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16 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한 다음, L의 진단서와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2. 2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M) 로 84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총 31,435,36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3. 30. 경 동부 화재의 ‘ 브라보 라이프 100’, 2011. 5. 31. 경 삼성 화재의 ‘ 무배당 삼성 화재 건강보험 새 시대 건강 파트너보험’, 2011. 12. 14. 경 LIG 손해보험의 ‘( 무 )LIG 닥터 플러스 V 보험’, 2012. 10. 31. 경 메리츠화재의 ‘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상태를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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