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로 미 라이프 100세 청춘 종합보험, 2010. 8. 16. 경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의 무배당 LIG 닥터 플러스Ⅱ 보험,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브라보 라이프 100 보험, 훼 밀리 라이프보험Ⅰ,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롯데 미소 플러스보험,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Ⅱ,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하이 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 (1004), 무배당 하이 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 (1007),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 사랑보험, 2010. 8. 19. 경 피해자 우체국의 평생 OK 보험, 2010. 9. 3.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의 무배당 LIG 닥터 플러스Ⅱ 보험,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라이프 케어보험, 2010. 9. 6. 경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실 속 맞춤보장Ⅰ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각 보험에 의하여 입원 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입 ㆍ 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13. 경부터 2010. 12. 27. 경까지 15 일간 목포시에 있는 D 병원에서 기타 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물치료( 주사제, 경구 약)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으로 입원기간 내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7일 간의 입원 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2010. 12. 28. 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