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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피해자 케이 비 (KB)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화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의 ‘ 무배당 파워 라이프 건강보험’, 2010. 8. 12.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의 ‘ 무배당 집중보장 메디컬보험’, 2010. 8. 17.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의 ‘ 무배당 한 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2010. 8. 18.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의 ‘ 무배당 웰 빙 건강보험’, 2010. 8. 18. 피해자 엠지 (MG) 손해보험의 ‘ 무배당 그린 라이프 원 더 풀 플러스 (PLUS) 보험’, 2010. 8. 18.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의 ‘ 무배당 롯데 미소 플러스 보험’, 2010. 8. 19. 피해자 케이디비 (KDB) 생명의 ‘ 무배당 알뜰건강보험Ⅱ’, 2010. 8. 20. 피해자 한화생명의 ‘ 무배당 대한 트리플 케어 통합 종신보험’, 2010. 8. 20. 케이 비 (KB) 손해보험의 ‘ 무배당 엘 아이지 (LIG) 생활보장보험’, 2010. 8. 27. 피해자 흥국생명의 ‘ 무배당 행복 드림건강보험Ⅱ ’에 각 가입하였다( 이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 이 사건 건강보험’ 이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하고 입원할 정도로 질병이 중하지 않거나 단기간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입원 또는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 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1. 3. 28.까지 27 일간 남양주시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대뇌 허혈 발작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1. 4. 13.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05,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보험금 지급 일람표’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이나 장기 입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보험사들 로부터 합계 166,562,436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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