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D 임야 2,977㎡에 관하여 2019. 10. 26.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씨 제 19세 증 F 후예 (E 氏 第19 世 贈 F後裔) 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는 1941. 1. 22. 분할 전 부산 기장군 G 임야 44,231㎡(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40. 10. 15.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주문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1985년 경 이전부터 원고 종중의 제 20 세손 H 묘소가 조성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1985. 4. 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묘소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후 1985. 4. 23. I 소문회에 위 나머지 41,254㎡에 관하여 1985.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1999. 10. 25. 경 이 사건 토지에 모신 H 묘소의 훼손상태가 심각하여 개사초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2002. 3. 16.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까지 도 H 묘소를 모시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2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0. 25. 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원고 종중의 20 세손 H 묘소를 모시고 위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 왔고, 원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민법 제 197조 제 1 항), 위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점유 취득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26.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