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대 1071㎡에 관하여 2005.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4. 12. 18. 충북 괴산군 C 대 1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의 부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해오다가 1992. 1. 17.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가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점유ㆍ사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가 1985. 2.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면,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2. 28.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의 부친과 사이에 피고의 선조 묘소를 사초하여 주는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토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과 망인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망인과 원고가 1985. 2.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해 오고 있지도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판단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