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F 임야 2,771㎡(이하 ‘합병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1. 22. G 앞으로 1985.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6. 3. H 앞으로 2014. 5.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4. 24. 원고 앞으로 2015.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합병 전 토지는 2017. 7. 7.경 원고 소유의 제주시 I 임야 9,485㎡에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제1, 2 묘지는 1914. 7. 10. B에게 사정된 미등기 토지인데, 이 사건 제1, 2 묘지의 토지대장 및 구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인 B에 대하여 주소란에 ‘J’라고만 기재되었을 뿐 생년월일이나 정확한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지적 현황에 따르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제1 묘지를 둘러싸고 있고, 이 사건 제2 묘지는 분할 전 토지에 접하여 있다.
다. 원고가 제주지방법원(2017느단10110)에 위 B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개임)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18. 5. 17. B의 재산관리인을 K 변호사에서 C 변호사로 개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이 1985. 11. 21.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이래 G, H, 원고가 순차로 분할 전 토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제1, 2 묘지를 점유해왔다.
따라서 원고가 2018. 6. 4.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0년간 이 사건 제1, 2 묘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묘지의 사정명의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묘지에 관하여 2018. 6.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