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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1153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E 도로 33㎡에 관하여 2005. 4. 10.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는 1965. 2. 12. 남양주시 G 답 2,754 ㎡(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 중 33㎡ 부분에 관하여 1986년 경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져 남양주시 E 도로 3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되었다.

나. 피고는 1987. 4. 3. 1986. 9. 26. 자 협의 분할로 인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1985. 4. 1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4.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 위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권 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 197조 제 1 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 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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