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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13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306』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전주시 덕진구 D에서 보험대리점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E 피고인들의 아들인 I을 대표이사로 내세웠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경 모두 신용불량자였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은 없었으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가 될 당시 부담하던 채무 1,500만 원 상당에, F, G에게도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가 될 당시 부담하던 5,000만 원~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 초경 피해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J 와 보험모집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보험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건별 월 보험납입금의 540%를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그 성과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경 피해자 회사의 전북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주인 K에게 ‘(유)E 보험대리점과 피해자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가입자를 유치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성실하게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2.경 정상적인 보험가입 및 유지 의사와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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