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0고단530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의 친구인 C 등과 함께 2008.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장기보험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건별 월 납입보험료의 약 700~800%에 해당하는 금원이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보험대리점에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장기보험을 유치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그 성과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여, C은 보험대리점의 실질적인 운영 및 서울 지역 등의 허위보험 유치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보험대리점의 명의 사장이 되며, 피고인 B은 보험대리점의 감사 및 상주 지역의 허위보험 유치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하고, 보험가입 및 유지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직후 1~2회의 보험료를 피고인들이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 바로 보험대리점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 공모에 따른 역할분담을 통해 2009. 2. 25. 의정부시 F빌딩 402호에 ‘G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보험대리점을 개설하고,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 주식회사(2009. 3. 5.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와 2009. 3. 5. 보험대리점 계약을, 2009. 3. 30. 종합판매형 대리점 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09. 4. 13.경 정상적인 보험가입 및 유지 의사와 능력이 없는 H에게 보험료를 대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