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38,248,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4.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유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Financial Consultant(이하 ‘FC’라 한다)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원고가 자신의 수수료 지급지침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제 수수료 지급지침 중 제3장 FC 수수료 지급 지침 부분에는 ① 업적과 관련한 “모집수수료”, “계약관리 수수료”, “성과수수료”, ② 신인 정착육성과 관련한 “초기 정착지원 수수료”, “초기 활동지원 수수료”, “리크루팅 보너스”, ③ 기타 “장기활동 보너스”에 관하여 그 산출과 지급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 위촉기간 중 피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피고가 유치한 FC인 정성일이 별지 2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모집수수료, 성과수수료, 리크루팅 보너스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7. 1. 해촉되었는데, 위와 같이 모집된 보험계약 중 별지 1 중 “계약상태” 항목 및 별지 2 중 “계약상세상태” 항목에 “실효”, “마감 후 반송” 등으로 표시된 것들은 보험계약자의 납입연체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였고, 위 수수료 지급지침에 따르면 환수대상 수수료 및 지급이 유보된 수수료는 별지 1 중 “산출금액 부치 발생시점(2014. 02월) 이후 수당 및 지원금 항목” 기재와 같이 합계 68,398,885원 및 합계 24,150,128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수료 환수로 6,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