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보험계약대리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대리점에 선수수료가 지급되는 사실을 이용하여 다단계조직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을 모집하여 보험설계의뢰 신청서를 받아 보험계약대리점에 인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선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30. 서울 구로구 H건물 307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I에게 “보험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1회 계약금의 약 700%에 해당하는 선수수료를 받아 회사에서 월 보험료를 모두 지급하므로 개인은 손해 볼 것이 없고, 다른 회원들을 가입시키면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확인전화가 가면 정상적으로 가입했다고 대답하라”고 설명하고 보험설계의뢰신청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보험계약대리점인 ‘J’에 전달하여 보험계약유지의 의사가 없는 I로 하여금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사람으로 수당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I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수료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