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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3114』 피고인은 2014. 11. 7. 광주 서구 C, 3층에서 보험대리점을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2015. 3.경까지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진정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회사에 실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성과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과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흥국생명 (무)라이프업UL종신보험(월 1,029,900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가입신청을 접수시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495,237원의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가입신청을 접수시켜 2015. 3. 26.까지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1,582,51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11번], 2015. 3. 31.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인한 성과수수료 9,620,233원을 지급받으려다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번, 13번]. 2.『2016고단3678』 피고인은 2015. 3. 31.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원룸 보증금으로 300만 원과 월세로 40만 원을 빌려 달라. 나는 완도에 7억 원 정도 전복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전복을 담보로 대출받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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