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35341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99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0. 6.경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종합판매형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대리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 단기간 내에 해지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원고의 ‘종판대리점 수수료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성과수수료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반환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원고로부터 531,087,232원의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 보험계약은 정상적인 보험가입유지 의사가 없는 계약자들과 체결된 것이어서 단기간 내에 해지되거나 실효되었다.

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과수수료 531,087,232원에서 원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수수료, 이미 반환받은 수수료 등의 합계액인 205,097,222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25,990,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의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