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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트리지움아파트 서문 앞 도로를 신천역 방면에서 잠실학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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