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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4. 23: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23:28 경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C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넘어가 진 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C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56 세) 운전의 H 개인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앞 좌측면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 2 차로를 C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I( 여, 46세) 운전의 J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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