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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9고단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 20: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0:50경 경기 양평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룡리 방면에서 명성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전손처리되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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