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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17:50경 양주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B상가’ 쪽에서 위 ‘D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3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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