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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2 2019고단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2. 22.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편도 2차로를 등기소사거리 쪽에서 한솔제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35경 경추 골절 및 탈구, 척수 손상,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야간에 왕복 4차로의 차도를 육교 바로 너머에서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행위가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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