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4. 22:4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엘스아파트 서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한강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926,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신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거쳐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엘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가해차량(교통사고직후) 및 피해차량사진, 교통사고 직후 피해차량 사진(초동조치경찰관 촬영), 진단서, 견적서, CCTV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