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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75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4305』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초인종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6 고단 6854』 피고인은 2016. 9. 3. 16:40 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법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KBS 드라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3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판시 제 2의 사실, 2016 고단 4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재물 손괴피해 품 사진 [ 판시 제 3의 사실, 2016 고단 68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공소장에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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