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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338』

가. 피고인은 2016. 5. 2.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롯데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93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에 있는 ‘ 옥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27의 13에 있는 ‘ 동 막골’ 주점 앞 도로까지 10m 가량 B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5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2:14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홍 콩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552-4 한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고단 1625』 피고인은 2017. 1. 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4에 있는 제일 주차장 앞 도로까지 4km 가량 B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전산기록 물 일체,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 판시 제 3의 사실, 2017 고단 16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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