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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61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1.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617』

1. 피고인은 2016. 11. 24. 08:2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서 부엌 창문 앞에 있는 싱크대에 하의를 벗은 채 올라가 창문을 향해 서서 D( 여, 13세) 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08:2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D( 여, 13세) 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30. 08:16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D( 여, 13세), E( 여, 14세) 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의 자는 2016. 12. 3. 20:1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D( 여, 13세), F( 여, 14세) 가 그 앞을 지나갈 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2017 고단 6676』

5. 피고인은 2017. 9. 18. 08:2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되어 있는 I 스포 티지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 등교 중이 던 J에게 “ 야 ”라고 소리를 질러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 K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거 당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현장 임장) 『2017 고단 6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영상 캡 처 등) 『 판시 범죄 전력』( 『2017 고단 6676』 사건 수사기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감 수용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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