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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4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91] 피고인은 2016. 6. 27. 04: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D(29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634] 피고인은 2008.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09: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대황 교 지하 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598] 피고인은 2016. 9. 26. 01:20 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동 773-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756] 피고인은 2016. 09. 29. 15:20 경 수원시 팔달구 B F 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1 그 랜드 사우나 앞 노상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2016 고단 46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2016 고단 7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차량 사진 [2016 고단 77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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