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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0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12』 피고인은 2018. 6. 22.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C 빌라 동 호 피해자 D( 여, 63세) 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 내 마누라 내놔 라. 씹할 년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8cm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 문을 열어 라” 고 소리치며 위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망치 뒤 부분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18 고단 4147』 피고인은 2018. 7. 24. 07:20 경부터 같은 날 07:5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G 병원 215 호실에서 그곳에 입원하고 있던 자신의 동거인 H을 찾아 가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씨 발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0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록, 압수물인 망치를 촬영한 사진 기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8 고단 4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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