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7.24 2012고단455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지역 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2011. 11. 16. 실시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고,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초청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고의 발행배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1.경 과천시 D에 있는 E호텔 704호 C 사무실에서 C 제36호(2011. 11. 12.자, 8면 제작)의 1면에 『주민소환투표는 과천시민의 모두의 문제』라는 제목과 「‘F당G당H당 시장의 무능과 실정 심판하자‘ 한 목소리」라는 부제목으로 게재된 각 F당, G당, H당의 의견 기사내용, 『과천시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박스기사 내용, 2면에 『’시장권한 용적율상향’ 공약이 가능하다면 변경고시는 왜 못하나!』라는 제목의 박스기사 내용, 과천시, 모지역신문에"인천 I은 시장권한으로 용적율 올려줬다는데 』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내용, 『선거를 부정하는 정치인 』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J의 박스 글 내용, 『주민소환본부, ‘과천시민을 배신한 K당’경고』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내용, 『양재천 복원 및 조성공사, ‘너무 부실하다’ 라는 제목과 물흐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