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1, 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G 3 주요 내용 및 도면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다양한 물품을 정리하여 담을 때 사용되는 것으로, 참고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여러 개가 적층되어 보관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G”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1 '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들은 실제로는 책자에 실린 사진들이나,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모두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2, 7~9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선행디자인들에 대한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1) 선행디자인 1, 2(을1호증)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1은 일본 산쿄(SANKO)사의 “SANKO 2010~2011 종합카탈로그”라는 제목의 책자에 게재된 품번 ’201351’의 제품 사진이고, 선행디자인 2는 같은 책자에 실린 품번 ’701700’의 제품 사진이다. 2) 선행디자인 7, 8(을3호증) 선행디자인 7 선행디자인 8 선행디자인 7은 “White Thumb 2002. 7."이라는 제목의 주방기구 종합카탈로그에 게재된 품번 ’295-09’의 제품 사진이고, 선행디자인 8은 같은 책자에 실린 품번 ‘295-12’의 제품 사진이다.
3) 선행디자인 9(을4호증) 선행디자인 9 일본 요시요(YOSHIYO 사의"Food Shop EQUIPMENT CATALOG 2012/2013 No. 38 "이라는 제목의 책자에 게재된 품번 'CB...